• 최종편집 2024-04-17(수)
 

수원고법 형사3-1(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8일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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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미섭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사진제공=오산시의회) / 화신뉴스

 

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의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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