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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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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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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는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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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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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3-08-30
  •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 통과돼 GTX-C노선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돼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 등으로안산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 측과 상록수역 연장 관련 원인자부담 협약체결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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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수도권
    2023-07-20
  •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안전하게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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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뉴:홈(공공분양 50만호)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청약 신청을마감하였으며,접수 결과 255호공급에 7.2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신청하여 121대 1을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다자녀(20:1)순으로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공공분양 중가장 높은 경쟁률로무주택서민들의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26일부터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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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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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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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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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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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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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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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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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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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 재테크
    • 부동산
    • 건물
    2022-06-23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 재테크
    • 부동산
    • 수도권
    2022-06-23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 재테크
    • 부동산
    • 수도권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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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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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수원화성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시는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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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용인특례시, 반도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정부와 협의해 신속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읍 신도시 입주 전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과 국도45호선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5일 용인 이동읍 신도시(228만m², 69만평) 조성 발표에 이어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계획대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이동읍 신도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ㆍ남사읍),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조성에 앞서 광역 및 지역도로망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도45호선의 처인구 남동~이동읍 송전리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국지도 82호선 대체도로 신설, 남사읍 봉명리~아곡리간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등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동탄역(GTX·SRT)∼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용인 도심부∼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 확충,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처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가동과 이동읍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의 난제인 교통문제를 풀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반도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용인의 교통망부터 대폭 확충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철도건설은 평균 18년, 도로건설은 평균 9년이 걸릴 정도로 더뎠다"며 "현 정부가 교통망 구축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지구 외 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요구한 국도17호선 양지~원삼 구간 확장, 국지도57호선 마평~원삼 구간 확장,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신설 등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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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용인특례시, 종합환경교육센터 ‘Net-zero 건축물’로 건립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칭)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지역 내 첫 ‘Net-zero 공공건축물’로 건립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66억원과 2024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가로 확보한 14억원의 사업비에 시 예산을 추가해 용인레스피아(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에 센터를 건립한다. ‘Net-zero 건축물’은 건물을 사용하며 소비하는 에너지 양과 비교해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같거나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당초 시는 ‘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제로 에너지건축물 3등급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해 ‘Net-zero 건축물’로 변경해 행정 절차를 마쳤다. 건물설계는 rhdah에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광장’이 맡는다. 시는 이 센터를 환경교육도시이자 탄소중립도시 용인특례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조성할 방침이다.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724㎡ 규모로 예상된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교육실과 강의실, 강당, 상설 전시 체험실, 주민 환경커뮤니티실 등이 들어선다. 경안천 도시 숲, 갈담 생태 숲, 초부리 습지, 자연휴양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ONE-STOP 환경교육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는 에버랜드 등 시내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환경 해설가 양성지원 등을 지원해 주민과 상생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센터가 ‘Net-zero 건축물’로 조성되면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교육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용인특례시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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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용인 이동ㆍ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 위한 이주자 택지 확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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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및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공약사항)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 -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22.8.16)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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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3-11-15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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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11-09
  • 경기도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 3기 신도시 중 처음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15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기 전 광역교통망을 먼저 공급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아래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자족기능도 갖추게 된다. 경기도 등 공동 사업시행자는 2021년 12월 보상 착수,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왕숙2는 2026년 12월, 왕숙은 2027년 3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해 주택·업무·쇼핑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컴팩트시티를 만들겠다”며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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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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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이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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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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