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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프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업데이트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버드 갤럭시 버즈2 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해당 업데이트는 올해 2분기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나 안내 방송 등 주변 소리를 보다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기존 주변 소리 듣기 설정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볼륨 및 음색 등을 미세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의 왼쪽과 오른쪽 주변 소리 볼륨을 각각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양쪽 청력을 고려해 볼륨을 각각 설정해 최적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주변 소리 음색도 사용자의 선호에 맞추어 부드러운 음색부터 또렷한 음색까지 5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 최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청력에 맞게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각각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청력이 다소 낮은 사람들의 언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선행오디오랩 문한길 마스터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갤럭시 버즈2 프로의 향상된 접근성 기능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일상의 소리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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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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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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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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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프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업데이트
-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버드 갤럭시 버즈2 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해당 업데이트는 올해 2분기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나 안내 방송 등 주변 소리를 보다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기존 주변 소리 듣기 설정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볼륨 및 음색 등을 미세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의 왼쪽과 오른쪽 주변 소리 볼륨을 각각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양쪽 청력을 고려해 볼륨을 각각 설정해 최적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주변 소리 음색도 사용자의 선호에 맞추어 부드러운 음색부터 또렷한 음색까지 5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 최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청력에 맞게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각각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청력이 다소 낮은 사람들의 언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선행오디오랩 문한길 마스터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갤럭시 버즈2 프로의 향상된 접근성 기능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일상의 소리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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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프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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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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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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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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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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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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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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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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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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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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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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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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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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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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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프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업데이트
-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버드 갤럭시 버즈2 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해당 업데이트는 올해 2분기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나 안내 방송 등 주변 소리를 보다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기존 주변 소리 듣기 설정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볼륨 및 음색 등을 미세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의 왼쪽과 오른쪽 주변 소리 볼륨을 각각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양쪽 청력을 고려해 볼륨을 각각 설정해 최적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주변 소리 음색도 사용자의 선호에 맞추어 부드러운 음색부터 또렷한 음색까지 5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 최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청력에 맞게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각각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청력이 다소 낮은 사람들의 언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선행오디오랩 문한길 마스터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갤럭시 버즈2 프로의 향상된 접근성 기능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일상의 소리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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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프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개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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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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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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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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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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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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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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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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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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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2지구 등 교통개선대책 문제 직접 해결한다
-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LH(신도시 사업처장 이상조)가 간담회를 갖고,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패스트트랙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은 이권재 시장의 시정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올해부터 세교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 교통난으로 악명높은 오산시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이권재 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표적으로세교2지구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LH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경부선철도횡단도로,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결도로, 대중교통 연계지원)과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청 옆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인접 시·군 연계도로(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구간확장, 남사IC서울방향 개설, 지방도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 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차역 신설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기간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오산시민과 세교2지구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공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교2지구가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산시 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전면 조기개통, 서부우회도로 조기 개통,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와 환승주차장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을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작년 12월 말에 확정됐고 세교2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 8기 현안사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 사장, 김학용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과 면담을 가지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구간 부분개통, 12월 13일 LH 이한준 사장의 패스트트랙 추진계획, 12월 2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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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2지구 등 교통개선대책 문제 직접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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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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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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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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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