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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대상자 모집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오는 8월 2일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자다.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를 통해 할 수 있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격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전 보다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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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삼성페이 X 하나금융그룹, 고등학교 학생증 서비스 시작
    삼성전자와 하나금융그룹이 27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디지털 월렛 경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증∙사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 결제 시스템 구축, ▲미래형 금융 서비스 모델 협력 등을 약속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증이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8개 고등학교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중 사전 동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가 이뤄지면 각 학교의 운영방식에 따라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삼성페이 학생증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 학생증의 바코드로 학교 급식∙도서관 이용이 가능할 경우, 삼성페이로 발급한 학생증도 바코드를 통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진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삼성페이를 업데이트한 후 학생증과 연결된 하나금융그룹 체크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삼성페이를 통해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기존의 실물 학생증 대비 분실 위험성이 줄어든다. 소지하기도 편리해 사용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양사는 향후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증까지 발급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한지니 부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린 파트너십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최상의 모바일 월렛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박성호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바일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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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2023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7일(토)부터 12월 26일(월)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고학년, 성적 상위자, 2022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연소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2년 3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개별 지급된다. 한편,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4,479명의 대학생에게 총 44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해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장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접수기간을 기존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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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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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7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2학기에도 1.70%로 동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11월 17일(목)까지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ㆍ이수학점ㆍ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1.7%로 동결한다.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지난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12.28. 공포ㆍ시행)]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하여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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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복지로(www.bokjiro.go.kr)를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지원하여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적극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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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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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대상자 모집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오는 8월 2일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자다.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를 통해 할 수 있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격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전 보다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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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청년도약계좌, 약 103.6만명 가입신청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14일 14시 기준으로약 27.5만명이가입을 신청했다.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신청자들은 ’23.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7월 10~13일(4영업일) 중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잠정)으로,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해야한다.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만명(잠정)이‘23.7월에 가입을 재신청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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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여, 이에 6월 21일14시기준으로 총 39.4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가능하며,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지며,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된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매월초 70만원 납입)한 경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해당여부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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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삼성페이 X 하나금융그룹, 고등학교 학생증 서비스 시작
    삼성전자와 하나금융그룹이 27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디지털 월렛 경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증∙사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 결제 시스템 구축, ▲미래형 금융 서비스 모델 협력 등을 약속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증이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8개 고등학교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중 사전 동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가 이뤄지면 각 학교의 운영방식에 따라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삼성페이 학생증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 학생증의 바코드로 학교 급식∙도서관 이용이 가능할 경우, 삼성페이로 발급한 학생증도 바코드를 통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진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삼성페이를 업데이트한 후 학생증과 연결된 하나금융그룹 체크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삼성페이를 통해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기존의 실물 학생증 대비 분실 위험성이 줄어든다. 소지하기도 편리해 사용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양사는 향후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증까지 발급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한지니 부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린 파트너십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최상의 모바일 월렛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박성호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바일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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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2023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7일(토)부터 12월 26일(월)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고학년, 성적 상위자, 2022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연소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2년 3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개별 지급된다. 한편,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4,479명의 대학생에게 총 44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해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장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접수기간을 기존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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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내년부터 1,600cc미만 자동차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자동차 및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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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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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운영(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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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경기도,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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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2-08-25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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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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