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현행 292.9/kWh(50kW), 309.1/kWh(100kW이상)에서 324.4/kWh(50kW), 347.2/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특례할인 종료 영향의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6.2/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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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사진=화신뉴스)

 


한국전력공사는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예년에 비해 완화해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일부터 적용된다. (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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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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