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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아펫랜드,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일 시화MTV 거북섬 인근에 있는 아쿠아펫랜드(D동, 15,271㎡)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국내 관상어 산업을 재편하고, 연구 개발(R&D)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생산·유통 기반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받았던 관상어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오이도 및 시화MTV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 거점(마리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개 동 건물에 관상어 생산ㆍ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ㆍ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상어 품평회를 비롯해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주목받았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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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 지역협력분과: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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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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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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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는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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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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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3-08-30
  •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 통과돼 GTX-C노선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돼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 등으로안산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 측과 상록수역 연장 관련 원인자부담 협약체결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테크
    • 부동산
    • 수도권
    2023-07-20
  •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안전하게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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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뉴:홈(공공분양 50만호)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청약 신청을마감하였으며,접수 결과 255호공급에 7.2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신청하여 121대 1을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다자녀(20:1)순으로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공공분양 중가장 높은 경쟁률로무주택서민들의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26일부터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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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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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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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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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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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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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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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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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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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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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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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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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실시간 부동산 기사

  • 국내최대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하여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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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충정로역 남측·영등포역 남측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특별시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선정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10만 5609.2㎡)다. 이곳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315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등포역 남측 500m 안팎에 있는 도림동 26-21번지 일대(10만 2366㎡)는 2322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1만 4153㎡·477가구)와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4만 7780㎡·1022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1만 1428㎡·287가구)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 7255㎡·1509가구)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 8518㎡·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3만 79㎡·775가구)도 재개발이 추진된다. 선정된 8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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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신속하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 ▶ 민관합동 TF 격상 후속조치 내용을 구체화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남시,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할예정이다.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합동 TF는 정부 공동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하여, 다가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성과를 국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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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국민임대주택(44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주택이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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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전국 11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총 62곳(4백만㎡)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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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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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1,398호), 남양주왕숙2(429호), 고양창릉(1,394호)]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화성태안3(632호), 평택고덕(910호)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이후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연계하여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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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역 면적(㎢) 비고 재지정 (일부)해제 합계 120.81 91.17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일부 0.98 0 재지정 군포시 둔대동 일부 0.42 0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부 1.67 0 ″ 시흥시 거모동, 계수동, 과림동, 광석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대야동,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무지내동,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안현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일부 32.57 4.76 일부 해제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23.27 5.46 ″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부 18.77 9.28 ″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부 12.81 24.93 ″ 고양시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일부 5.72 2.42 일부해제(재정비촉진구역 포함)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부 4.79 1.76 일부 해제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부 4.73 2.82 ″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부 3.31 0.29 ″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부 2.72 3.88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일부 2.71 0.01 ″ 수원시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일부 1.41 2.44 ″ 과천시 갈현동 일부 1.37 0.16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대곶면 대명리, 양촌읍 학운리,월곶면 용강리 일부 0.95 1.73 ″ 평택시 월곡동,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방림리, 신영리, 희곡리 일부 0.77 2.57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0.76 8.17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북면 백둔리 일부 0.45 0.35 ″ 안성시 사곡동,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사흥리, 대덕면 모산리, 일죽면 화봉리 일부 0.32 2.37 ″ 동두천시 탑동동 일부 0.31 0.31 ″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세교동, 양산동, 지곶동일부 - 1.39 해제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부 - 0.65 ″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일부 - 10.67 ″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일부 - 2.4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부 - 0.82 ″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일부 - 0.92 ″ 안양시 박달동 일부 - 0.5 ″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부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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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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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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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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