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21일부터 시행됐다.

 

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19_205835.jpg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사진촬영=화신뉴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전히 안착되도록 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24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