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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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사진=화신뉴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29일부터 7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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