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사진제공=군포시청) / 화신뉴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