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