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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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적 장치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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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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