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1414시 기준으로27.5만명이가입을 신청했다.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신청자들은 ’23.87일부터 8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1일부터8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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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약 103.6만명 가입신청 가능한 은행별 콜센터 / 화신뉴스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은행을 선택하여721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1계좌)하다.710~13(4영업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잠정)으로,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해야한다.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만명(잠정)23.7월에 가입을 재신청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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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득기준 보건복지부고시 /화신뉴스

 

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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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약 103.6만명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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