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화성시(시장 정명근)‘2023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102일생부터 199910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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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사진제공=화성시청) / 화신뉴스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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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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