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1.8만 명 ’22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jpg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18()부터 85()까지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복지로(www.bokjiro.go.kr)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청년 중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50~200)을 적용하지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9.jpg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 화신뉴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지원하여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기대된다.

 20220630_123844.jpg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적극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29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