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금융위원회는 오늘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부터 4일간 시범운영(2부제)을 거쳐 9.30()에 정식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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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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