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6(화)
 

기획재정부’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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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사진=화신뉴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 경유 212/,LPG부탄 73/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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