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4(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2025321일부터 49일까지 202511일 기준 관내 494,9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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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사진=화신뉴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기한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430일 결정 및 공시되며 430일부터 5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될 방침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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